정보화 사업 추진 시 일괄 발주, 상용SW직접 구매, 단계별 발주 기준은 무엇일까
정보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개발 뿐만 아니라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서버 등 하드웨어도 같이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 도입하면 일괄로 구입하면 되지만 상용 소프웨어나 하드 웨어의 경우 특정 기준이 만족하면 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각의 개념 부터 알아보자
일괄 발주 : 일괄발주에 의한 사업수행방식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수행방식으로서 발주자는 SW(SW), 하드웨어(HW), 시스템통합 등 모든 것을 일괄로 발주하며, 사업자는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가장 보편화된 시스템 구축방식
상용SW직접 구매 : SW분리발주는 상용SW를 별도로 구매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SW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단계별 발주 : 기존 설계와 구현을 한 사업자가 일괄로 수행하는 일괄발주 방식에서, 설계사업과 구현사업을 2단계로 분리하여 분석·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설계 결과 산출물에 의거하여 구현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SW단계별 발주로 정의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상용SW 직접구매를 수행해야 하는 걸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1차 조건이 3억원 이고 2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용SW 직접 구매를 통해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될 수도 있으며 조달청 공고 시 해당 내용에 대해 태클이 들어 올 수 도 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진행 해야 한다.
또한 제안요청서 상에는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계별 발주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 걸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 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응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상용SW직접구매와는 달리 의무 사항은 아니며 프로젝트 발주기관이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선행 사업과 후속사업으로 사업자를 각각 나누어 사업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선행사업고 후속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 할 경우 사업자 간의 책임 회피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질것이다.
사업수행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와 범위 확정을 통한 사업의 방향성을 정확히 정의 내려야 한다.
그리고 과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업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주사 입장에서 예산 등의 부담이 더욱더 생길수 밖에 없어서 실무적 측면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제도인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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