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업 발주 시 행정 절차(ft. 발주기관)
발주기관 관점에서의 정보화 사업 발주 시 행정절차를 살펴보자.
1. 내부 계획문서 작성
정보화 사업 예산(M/M, Function Point), 추진체계, 추진 시기, 과업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내부 계획 문서 작성 및 내부 결재 한다.
2. 사전 협의 수행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사전협의 신청) 근거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수행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이다.
4. 보안성 검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기준 보안성 검토 수행 하며 시스템 아키텍처 상에 보안 취약점 및 위배 여부 검토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를 근거로 한다.
5.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 심의를 수행, 사업 기간, 사업 적정성, 사업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심의 수행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를 근거로 한다.
6.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기술평가위원을 소집하여 기술평가 수행,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계약자) 선정 한다.
사업금액에 따라 6인에서 8인정도 소집하여 그 중에 위원장을 호선한다.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를 근거로 한다.
7. 정보화 사업 착수
착수보고회 개최, 사업수행 계획서, 추진 일정, WBS등 검토 한다.
8. 중간보고 및 정기 보고
월간 보고, 설계 산출물 기준 중간 보고회 수행 한다.
정해진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른 발생되는 산출물을 확인한다.
9. 시스템 오픈
구축 시스템 오픈, 준공 준비 한다.
시스템 오픈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다.
실제 사용하는 현업부서 담당자와 충분한 테스트 및 협의를 거친 후 진행 한다.
10. 검수 수행
준공일로부터 2주간 검수 수행, 검수 미통과시 지체 상금이 발생 가능하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를 근거로 한다.
정보시스템감리 또는 PMO 사업 시 별도 예산으로 사업 분리하여 발주 수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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