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보시스템 감리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사업 추진하다보면 5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를 같이 수행 해야 한다. 발주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비용과 더불어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도 같이 수립해야 하며 사업 발주도 수행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를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을 수행 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감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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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4가지 경우 중에서 사업비용이 5억 이상인 경우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일반적으로 정보화 사업과 동일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제안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정보시스템 감리 시장은 건축이나 토목 등의 시장에 비해 작아 해당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적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예비조사, 현장감리, 조치확인의 절차로 수행 되며 예비조사에서는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감리는 정보화사업 수행사와 인터뷰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산출물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보통 산출물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매끄럽게 감리를 진행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준비가 잘 안된 경우가 많다. 산출물을 검토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수행사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기업의 사업 참여제한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관리나 품질 관리 등에 문제가 예상 된다면 PMO를 도입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상주감리와 PMO를 동시에 사업에 참여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상주감리가 어느정도의 프로젝트 관리나 사업관리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발주사, 수행사, 감리, PMO가 협업이 잘되어야 하며 발주사는 사전에 해당 감리나 PMO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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