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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도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9조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4. 담당부서 및 신고기관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신고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내부적인 보고 및 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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